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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 개정(가정체험학습 일수 운영 개정) 공포
작성자 대지초 등록일 2022.04.18

학교 규칙의 개정(가정체험학습 일수 운영 개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 최종 승인에 따라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주요 내용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나. 교외체험학습의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 심각 단계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을 57일 이내에서 가정학습으로 신청이 가능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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