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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의 개정(가정체험학습 일수 운영 개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 최종 승인에 따라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주요 내용 ①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나. 교외체험학습의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 심각 단계에 한해서 교외체험학습을 57일 이내에서 가정학습으로 신청이 가능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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