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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안내드립니다.
< 특이사항 >
*짝수년생 교직원 :건강검진비 신청가능 (상한선 20만원) 1.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 1부 (쪽지첨부) <- 개인작성서류 2. 종합건강검진 확인서 1부 【서식 3】또는 영수증 (쪽지첨부) <- 병원작성서류 ※ 협력병원 종합건강검진은 확인서만, 그 이외 개별 희망병원에서의 건강검진은 영수증 추가 제출 (2022년 종합건강검진 협력병원 현황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건강검진비 지원은 반드시 건강검진에 따른 검사비 지원으로 치료목적 검사는 지원 불가능
*신설항목 : 난임지원비(재직중 1회- 모자보건법 부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경우 불가능) 및 태아 산모 검진(자녀 1인당 1회) - 2022.1.1. 이후 난임시술 및 임신,출산시 적용
제출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행정실로 서류 제출바랍니다. 방문이 힘드신 경우, 등기로 원본서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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