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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대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 4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1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 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 3. 14.
대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