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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급여변동자료 제출 공문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공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수당을 지급 받는 전교직원
-> 부양가족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수당 지급 동의서 - 해당자만) -부부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인건비가 국고/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쪽만 받을 수 있음( 본인이 받는 경우 가족의 동의서 추가 제출 필수)
2. 교원연합회비, 행정연구회 등 급여에 공제 내역이 있는 교직원
-> 원천징수 동의서
휴직교직원 분들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관련 신고서를 출력 및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동봉하여 우편으로 원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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